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 (문단 편집) == 의원의 권한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한민국 국회의원)] 국회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. 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(10인 이상의 동의)이 [[법안|법률안]]을 발의하면,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[[상임위원회]]와 [[법제사법위원회]]의 심의를 거쳐, 본회의에 상정된다.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.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. [[19대 국회]]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[[직권상정]]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, 19대 국회 이후로는 [[국회선진화법]]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,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. 또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한다. 예산안은 12월, 결산은 8월에 처리된다.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, [[2014년]]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.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이 외에도 [[국정조사]], [[국정감사]], 각종 [[청문회]],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, 견제한다.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, 국정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,행정부를 감사한다. 인사 [[청문회]]는 [[국무총리]], [[국무위원]], 4대 권력 기관장[* [[대검찰청]], [[국세청]], [[대한민국 경찰청]], [[국가정보원]] ], [[감사원]]장, [[대법원|대법원장/대법관]], [[헌법재판소|헌법재판소장/재판관]]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. 다만 국무위원,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은 꼭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.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. [[대한민국|한국]]에서는 국회 해산권 등으로 인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([[대한민국 정부|행정부]])에 밀렸지만 1987년 체제에서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 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. 하지만 [[정부]]의 법안/[[예산]]안 발의권이 있다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[[탄핵]] 소추[* 탄핵소추는 단 5번밖에 없었다. 대상자는 [[노무현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[[박근혜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[[임성근]] [[판사|법관]], [[이상민(1965)|이상민]] [[행정안전부장관]], [[검사(법조인)]] 안동완이다.]를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